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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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