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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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