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제6절 자본금의 감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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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