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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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