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