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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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