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