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8조(창립총회)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08조(창립총회)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8조(창립총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