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317조 설립의 등기이 법령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다음 조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