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다른 법령이 법령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다음 조 제338조주식의 입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