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35조의4 ←①이 법령제374조의2 ④ ⑤ ←②이 법령제335조의4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2조 관할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6조의2 주식매도가액 및… 다른 법령이 법령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다음 조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