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주식의 공유)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89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다음 조 제335조주식의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