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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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