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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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