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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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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