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12조(사원의 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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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