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183조의2이 법령제199조이 법령제200조의2이 법령제207조이 법령제208조이 법령제209조 ②이 법령제210조이 법령제382조 ②이 법령제399조이 법령제40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다음 조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