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이 법령제247조 ①이 법령제251조이 법령제252조이 법령제253조이 법령제254조이 법령제255조이 법령제256조이 법령제257조이 법령제258조이 법령제259조이 법령제260조이 법령제261조이 법령제262조이 법령제263조이 법령제264조이 법령제26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다음 조 제251조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