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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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