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0조(법정청산)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50조(법정청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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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