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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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