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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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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