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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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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