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2조(조직변경)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42조(조직변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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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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