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