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7 (2단)
여객자동차법제4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8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81조 ←①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제9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3 ←②화물자동차법제56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46조 ←③이 법령제108조 ←③산림자원법제2조 ←③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조 ←③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③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③ 다른 법령상법제155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56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57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58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59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0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1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2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3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4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5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6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7조 ←⑤ 다른 법령상법제168조 ←⑤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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