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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농업협동조합법제56조 직원의 임면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59조 직원의 임면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0조 간부직원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6조의2 관리인의 자격 …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26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80조의5 관리인의 자격 …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8조 관리인의 선임 …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2조 관리인의 선임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2조 관리인의 선임 … 다른 법령이 법령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