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4조(「상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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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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