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다음 조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