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제7장 위탁매매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7장 위탁매매업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