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2024-01-02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