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75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제75조 과오납금 반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다음 조 제74조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