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2024-01-02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