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2024-01-02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