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제7절 현물출자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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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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