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제7절 현물출자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7절 현물출자

제62조(출자가액 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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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