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제3절 매각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3절 매각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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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