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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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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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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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