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제3절 매각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3절 매각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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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