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공시법제18조 ⑧ 상위부동산공시법제7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다음 조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