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공시법제16조 ⑦ 상위부동산공시법제3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증표 및 허가증 다음 조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