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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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