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