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