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2단 1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이 영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 빈집의 발생 사유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