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준공인가 연월일

3. 준공인가 내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