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