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등록 거부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다음 조 제5조법무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