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벌칙)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적용범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