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간주이자 다음 조 제6조배상액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