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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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5.26>

④ 도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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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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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5.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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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5.26>

④ 도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025.10.1>